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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17. 8. 21 내규 제20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한 안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기는 헌법재판소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조사연구과제 및 연구수행자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소위원회별 배치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조사ㆍ연구하여 회의 소집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⑦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팀)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 제9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다른 내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내규

2.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내규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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