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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5. 2. 28 내규 제70

개정 2007. 8. 8 내규 제86

2007. 11. 28 내규 제90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2008. 2. 11 내규 제97

2011. 10. 11 내규 제132

2014. 6. 2 내규 제16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6. 3. 14 내규 제185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

1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2.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3.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

4. ..결재권자..라 함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 및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11>

3(사무의 인계.인수)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2장 공문서 관리

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4(문서작성의 원칙)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10.11>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지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지침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회보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5(용지의 색깔등)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6(문서의 수정등)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7(문서의 간인) 결재권자가 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면표시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단말번호-출력연월일/..-발급일련번호-쪽번호

8(면표시)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등으로 표시한다.

9(문서에 대한 표시) 문서에 서식.금전.유가증권.참고서류 기타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이상인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113,560(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10(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자관리) 규칙 및 이 내규에서 정한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절 문서의 구성

11(문서의 구성등)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본문.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규칙(이하 기록물관리규칙이라 한다) 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11.10.11>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2(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2.4.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 (), <>, ., ), (), <>……로 이어 표시한다.

13(끝표시)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칸에 ..이하빈칸..표시를 하여야 한다.

3절 기안문서의 작성

14(기안문서)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15(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16(전자문서의 일괄기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17(서식에 의한 처리) 규칙 제39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등록번호란.접수등록번호란.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1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18(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9(기안자등의 표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자는 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하고,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20(결재)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21(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 분문의 마지막에 ..암호.. 또는 ..음어..표시를 하여야 한다.

22(문서의 생산등록)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되,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란에..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11.10.11>

4절 시행문의 작성 및 발송

23(시행문의 작성)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 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1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1>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이 소속공무원에게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11>

24(관인생략등)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표2의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서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5(시행문의 발송)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1.28>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표3에 의한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처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26(송수신사항의 기재등) 모사전송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27(암호 또는 음어송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송신은 송신자와 수신자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표시 또는 ..이하 빈칸..표시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28(비밀번호 등)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계정(ID).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5절 접수문서의 처리

29(문서의 접수)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11.10.11>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4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감열기록방식의 모사전송기로 보존기간이 3년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30(문서의 공람) 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내규에서 정하는 문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개정 2007.8.8>

1. 결재권자가 지체 없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4.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31(문서의 배부 및 처리) 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유기관은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기관의 장 또는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32(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사무처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처리과는 문서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과는 당해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과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서과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33(전문기관의 지정) 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는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3장 관인관리

34(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36(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37(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또는 의인의 자를 붙인다. 다만,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38(관인의 등록)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하여야 한다.

문서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9(재등록 및 폐기)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문서과는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40(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41(공고의 내용)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42(인영의 인쇄사용) 처리과의 장은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장 서식관리

43(서식설계기준) 서식설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4(서식규격 등)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용지의 규격 다음에 괄호하여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45(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5장 업무편람

46(업무편람의 작성) 업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연혁.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폐지) 심판사무문서의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적용일에관한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8.8>

이 내규는 20078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8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071128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1011일부터 시행하되, 20111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기획감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3.14>

이 내규는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생략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기획감사과평가감사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표 1]

간이결재인(17조관련)

담당자

2.5

1.5

(직위명칭 및 결재란의 수는 부서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사용)

[별표 2]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24조제2항관련)

관 인 생 략

1

3

서 명 생 략

1

3

[별표 3]

행정사무용봉투(25조제2항관련)

(단위 : 밀리미터)

구분

호별

규 격

지질 및 칭량

도안무늬

길이

간격

색채

1

220×100

보존용지(1)80g/

5

5

7

황색

2

190×98

보존용지(1)80g/

5

5

7

황색

3

235×105

보존용지(1)80g/

5

5

7

황색

4

330×240

크라프트지 110g/

10

10

10

황색

색체는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8.2.11, 2014.6.2, 2018.1.19>

접수인(29조제2항관련)

접 수

( . . . : )

3

2

6

기재요령

1. 접수등록번호는 처리과명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 심판민원과인 경우 : 심판민원과-23

(2) 평가감사과인 경우 : 평가감사과-25

2. 괄호 안에는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민원문서 등 시.분까지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분까지 기재한다. () 2004. 3. 10. 또는 2004. 3. 10. 14:23

[별표 5]

서식의 설계기준(43조관련)

구 분

내 용

설 계 기 준

기관명, 발신명의 및 결재란등( 란은 보고서식 등 기안문 및 시행문 형식을 필요로 경우에 추가로 설치)

기 관 명

윗부분 가운데에 기재한다.

발신명의

발신명의는 본문의 아랫부분 가운데에 둔다.

결재란 등

공문서의 발신명의의 아래에 다음 사항을 설치한다.

.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직급) 및 설명

.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표제란

1. 서식명

. 다른 서식과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서식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 위치는 윗부분 가운데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신자명

. 위치는 윗부분 왼쪽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신자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3. 발행일자

. 위치는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 오른쪽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발행일자와 함께 등록번호를 명시한다.

4. 발행번호

각종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발행번호를 둔다.

5. 발신명의

. 위치는 아랫부분 가운데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발신명의를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신명의 다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설 계 기 준

본란

1. 항목란

. 구비서류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그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 항목의 일련번호는 왼쪽에서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 항목은 서식의 내용을 쉽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 검토.분류.선별의 대상 및 기준이 되는 항목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왼쪽에서 철하는 경우-오른쪽

2) 위에서 철하는 경우-아랫부분

3) 카드의 경우-윗부분

. 다른 서식에 옮겨 적어야 하는 항목은 그 서식에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민원서식은 다음과 같이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적사항-서식명 바로 아랫부분

2) 구비서류의 종류 및 부수-왼쪽 아랫부분

3) 처리기간-오른쪽 아랫부분

4) 수수료-오른쪽 아랫부분

5) 업무흐름도표-뒷면

6) 전자신청가능여부-오른쪽 윗부분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전자신청가능여부를 표시한다.

(예시)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행정편의와 단순한 관행상의 이유만으로는 민원서식상의 날인란을 두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 또는 손도장으로 갈음한다.

구 분

내 용

설 계 기 준

본란

. 주소변경시 법령에 신고규정이 없는 허가증.인가증.자격증.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 오른쪽 상단에 전자적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한다.

2. 기입란

. 너비는 타자의 경우는 9밀리미터, 필기의 경우는 10밀리미터, 다기능사무기기의 경우는 8.5밀리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길이는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에 따라 정한다.

. 기입란명은 기입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3. 금액 및 숫자란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배열하고 계산부호를 붙인다.

부가란

1. 기재상

주의사항

2. 비고란

3. 공지사항

서식의 윗부분에 기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앞면의 윗부분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별지 또는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서식의 아랫부분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서식용지의 사용용도별 지질 : 중량기준(45조관련)

번호

서식용지의 용도

지질 및 중량

1

비치카드.상장.통지서(엽서).임용장.휴대 또는 게시하는 각종 증서등

보존용지(1)120g/

2

보존기간이 20년이상인 문서의 서식, 보존기간이 10년이상인 기안용지.회계장부 및 특수대장

보존용지(1)70g/

3

보존기간이 10년이상인 문서의 서식(2호의서식제외), 보존기간이 5년이하인 문서의 서식, 일반대장(보존기간 10년미만) 및 회의안건.보고서등

보존용지(2)70g/또는

일반용지60g/(재활용품)

4

각종민원신청서 및 신고서.통지서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또는 신지용지54g/

(재활용품)

5

행정간행물(보존기간 10년이상)

보존용지(2)70g/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 담당사무

.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 현안사항 및 문제점

.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 ○ (서명)

인수자 ○ ○ ○ (서명)

입회자 ○ ○ ○ (서명)

비고 :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된다.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07.11.28>

8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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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2)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 70g/)

<처리요령>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기관명 : 헌법재판소를 기재한다.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 ○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 ○, 2차 경유기관의 장은 ○ ○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 ○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위원회의 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처리과명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 시.분까지 기재한다.

8. 우 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 110-25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5(재동 83) (2208)

9. 홈페이지 주소 :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 www.ccourt.go.kr

10.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 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3항 및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발의자().보고자(.)의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지시사항)

(일일명령)

(연락사항)

(공지사항)

(상벌사항)

(기 타)

발 신 명 의

수신처

회 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표제부)

8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812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2)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 70g/)

(본문부)

제목

(본문 내용)

붙임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07.11.28>

등록번호

기안자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자

(제 목)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 ○ ○ ○

○ ○ ○ ○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이 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등록번호란 : 처리과기관코드[처리과명을 말한다]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공개구분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 한다.

4.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헌법재판소사무처장사무처장으로, “헌법재판소사무차장사무차으로 쓴다.

5. 발의자(), 보고자(.)표시 :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6.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7.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3항 및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8.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이 아닌 결재사항인 경우에는 검토자는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고, 해당란에 서명한다.

9. 크기 및 결재란 수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보존용지(2)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 7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2.11, 2014.6.2>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사용자계정(ID)

비밀번호

전자이미지서명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ID)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작성방법

1. 소속은 과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국 총무과)

2. 사용자계정(ID)㉠㉡㉢란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기재한다.

첫 자는 영문자로 그 외 문자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6-8자 이내로 기재한다(중복되는 사용자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순으로 부여된다). 다만, 사용자 계정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로 6-8자 이내로 기재하되,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자이미지서명은 서명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되, 싸인펜 등으로 네모 안에 꽉 차도록 진하고 크게 표시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공문서 영수증

일련

번호

받 음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부수

붙임물

접수일자

월 일

받은사람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관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관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 신청

관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등록(재등록,폐기)

폐기대상

관인처리

폐기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방법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 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관 인 대 장

관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록

.

재등 록관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고

공 보

년 월 일

공고 제 -

관 보

년 월 일

공고 제 -

비 고

폐기

관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 기 자

(분실자)

공고

공 보

년 월 일

공고 제 -

관 보

년 월 일

공고 제 -

비 고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보존용지(1)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10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

관 인 명

종 류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인영

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관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기

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11호서식]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

인쇄관인규격

일자

인쇄량

()

사용량

()

사용내역

잔여량

()

확 인

(서명)

210×297(보존용지(2)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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