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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07.8.29 내규 제87호

개정 2008.2.11 내규 제98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감사의 종류


제3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주기를 고려하여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부분감사) 부분감사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업무 또는 특정부서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 (기강감사) 기강감사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7조 (감사계획 수립) 감사는 감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3. 감사방법

4. 감사시기 및 기간

5. 감사반편성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요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감사요원은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14.6.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감사의 준비 등) ① 기획감사과장 또는 사무처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14.6.2>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요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등) 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피감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평상업무 수행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부서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비위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부서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견.시정하여 행정운영개선 및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감사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현지시정지시서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확인서·문답서 등의 작성) 감사반장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7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개요

2. 조치하였거나 조치를 요하는 사항

3. 건의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5. 그 밖에 특기사항 등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 등 감사결과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경고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 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부서나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표창 추천)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법무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현지시정지시서

20 년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감사반장 (인)

소 관

시행년도

제 목

시정요구사항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3. 관련자

소 속

직 급

성 명

관리 기간

담당업무

현근무부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뒷면)

3. 확인자 의견 :

4. 관련공무원 조서

소 속

직 위

성 명

관련

기간

담당업무

현근무부서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 위 및 직 급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위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위 기간중의 담당직무는.

답 :

*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을 문답식으로 작성 기재)

문 :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위 및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직위 및 직급

성명 (인)

감사자 직위 및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호

제 목 :

질문사항

20 년 월 일

귀하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답 변 서

발부번호

제 목 :

답변사항

20 년 월 일

감사반장 귀하

부 서 명 :

직.성명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감사결과처분지시서



번 호 :

소속부서 :

관련부서 :

처분종류 :

시행년도 :

제 목 :

내 용 :

(조치할 사항)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별지 제7호서식]


변상처분 지시서

........

소속 : 직명(회계직명) 성명 :

주 문 :

이 유 :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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