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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
제정 2019. 9. 27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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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 등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범위) 시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2. 헌법재판연구원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대회
3. 기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대회
제3조(시상의 규모와 기준) ① 시상의 규모는 대회 규모, 참가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금은 대회에서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상의 규모는 대회 공고 시 이를 공지토록 한다.
③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대회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상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대회가 종결되면 대회 공고 시 공지된 상금 을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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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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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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