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5_헌법재판소_종국결정의_공시에_관한_내규_00.hwp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
제정 2011. 9. 2 내규 제12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8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기준)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이하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
2. 헌법적 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
3. 결정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기타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
제3조(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절차) ① 종국 결정이 있으면 심판참여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 대상을 분류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한다.
② 주심재판관은 제1항의 보고를 참고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을 선정한다.
③ 주심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에게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주심재판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종국결정의 공시) ①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국결정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신설 2019.6.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게재에 앞서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9>
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