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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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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5. 12. 22 내규 제29

개정 2008. 2. 11 내규 제100

2009. 12. 11 내규 제117

2010. 1. 26 내규 제119

2014. 6. 2 내규 제16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9. 6. 19 내규 제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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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1>

3(국선대리인의 선정)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6.19>

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9.6.19>

4(보수의 지급절차)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국선대리인보수가 결정되면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삭제 <2019.6.19>

5삭제 <2019.6.19>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5. 12. 22.부터 시행한다.

(폐지예규) 국선대리인보수지급절차에관한예규(1989. 3. 24. 제정)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1>

이 내규는 2009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6>

이 내규는 2010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심판사무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6.19>

이 내규는 20196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19>

 

국선대리인선정부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 판

청구인

대리인

선정일

선정

사유

과 장

확 인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1.26, 개정 2019.6.19>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

 

(20 . . . 선고사건)

주심재판관

 

사건번호

사 건 명

심판

청구인

국선

대리인

지 급 내 역

비고

지급사유(발생일)

지급액(만원)

1.

2.

3.

합 계

1.

2.

3.

합 계

1.

2.

3.

합 계

1.

2.

3.

합 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6, 2014.6.2, 2019.6.19>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

 

사건

번호

사건명

청구인

선정일

국선

대리인

사건

종결일

보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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