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
제정 1995.5.20 내규 제23호
개정 2019.7.15 내규 제2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변론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속 기
제3조(속기)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변론등의 속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의한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변론등의 속기는 사무처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9.7.15>
제4조(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에 의한 속기를 한 때에는 속기원본을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5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은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개정 2019.7.15>
제6조(속기원본의 보관) 속기원본 또는 속기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파일은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7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녹 취
제8조(녹취)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등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물(녹음내용이 저장된 USB 등 저장매체, 전자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물”이라 한다)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9조(녹취서의 작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물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제10조(녹취서에 대한 조치) ①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취서는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개정 2019.7.15>
제11조(녹음물의 처리) 녹음물은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12조(녹음물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참여사무관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제13조(준용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