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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전부개정 2014. 1. 27 내규 제159

개정 2015. 2. 27 내규 제171

2016. 6. 30 내규 제189

2017. 5. 24 내규 제202

2019. 6. 19 내규 제227

2019. 7. 15 내규 제229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재판문서기안기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내에서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제목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결정”, “주문이유라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을 말한다.

4. “본문부분이라 함은 결정서의 내용 중 제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3(작성) 결정서는 다음 각 호의 작성례에 따라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재판문서기안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1호서식)

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

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

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

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주소의 표시) 국내주소는 별표(국내주소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는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제주등으로 표시하며, ()의 경우에는 도(), 특별자치도를 쓰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9>

< >

서울 종로구 북촌로 ㅇㅇㅇ

춘천시 ㅇㅇㅇㅇㅇ

()과 읍()의 명칭이 같은 경우에는 군을 쓰지 아니한다.

< >

강원 평창읍 ㅇㅇㅇㅇㅇ

지번주소를 쓸 경우,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숫자만 쓴다. 번지에 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를 연결하여 쓰고 는 쓰지 아니한다.

< >

ㅇㅇㅇ ㅇㅇㅇ 번동 430-56

당사자가 관청 또는 관청의 장일 경우에는 주소를 쓰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청구서 등에 자기 또는 상대방 주소 외에 송달장소라고 표시하여 다른 곳을 쓴 경우, 주소 다음 줄에 송달장소라고 쓴 후 송달할 주소를 쓴다. 송달영수인이 특정된 경우 송달장소 다음 줄의 괄호 안에 송달영수인이라 쓴 후 송달영수인의 성명을 쓴다.

< >

청 구 인 김갑동

청주시 ㅇㅇㅇㅇㅇㅇㅇ

송달장소*서울 종로구 ㅇㅇㅇ

(송달영수인*김을수)

공시송달에 의하여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소를 쓰는 위치에 현재 소재불명이라고 쓰고, 다음 줄에 최후주소라고 쓴 후 확인된 최후주소를 쓴다.

< >

청 구 인 김갑동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서울 종로구 ㅇㅇㅇ

5(본문부분 기재방법) 본문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각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6(관여재판관의 표시) 재판장의 표시를 먼저 쓰고 관여재판관의 표시를 서열순으로 쓴다.

재판관이 행정전자서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관여재판관 중 서열이 가장 앞선 재판관이 각각 그 사유를 쓰고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개정 2015.2.27>

부칙

이 내규는 2014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내규는 2015227일부터 시행하되, 2015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6.30>

이 내규는 2016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24>

이 내규는 20175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9>

이 내규는 20196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5>

이 내규는 20197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6.30>

국내주소 표시방법

국내주소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를 쓴다. 이 경우에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3조에 의해 , , ,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호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하되, 참고항목은 당사자 특정 또는 송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

··

.

도로명

건물

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8

108501

(서초동, 삼일아파트)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

통영시

해안로

511

(무전동)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스스로 보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법정동, 지번,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 >

유형

도로명주소·지번주소 병기

단독주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144-4)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양장리 100)

공동주택

서울 서초구 잠원로1428, 108206

(잠원동 666, 삼일아파트)

일반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202(공릉동 126-28)

2. 당사자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번주소에 대응하는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도로명주소로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조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되어 재판의 목적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기재할 수 있다.

3.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는 당사자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표기된 방식으로 주소를 쓸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27>

헌 법 재 판 소

결 정

2014헌가000 ○○법 제조 제항 등 위헌제청

○○법원 ○○지원

제 청 신 청 인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대리인 변호사 ○○○

○○법원 2012000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등

2014. 0. 0.

주 문

○○(..............) 조 제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다.

2. 심판대상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4. 판단

5. 결론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7.1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2019헌마000 ○○○처분 취소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국선대리인 변호사 ○○○

보 조 참 가 인 ○○

충남 태안읍 다락미427(동문리)

○○○

2019. 0. 0.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다.

2. 심판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판단

5. 결론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별지 제3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2010헌나0 ○○○(○○○) 탄핵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2010. 0. 0. 00:00

주 문

피청구인 ○○○(△△△)를 파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판단

4. 결론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별지 제4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2014헌바100, 101, 102(병합) ○○법 제조 제항 등 위헌소원

1. 한국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 스기야마 요시오(杉山良雄)

통영시 해안로 511

3.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

법원 2012000 토지인도 등

2014. 0. 0.

주 문

1. ○○(..............) ○○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 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다.

2. 심판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판단

5. 결론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별지 제5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1지정재판부

결 정

2013헌사00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144-4)

2014. 0. 0.

주 문

변호사 ○○○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별지 제6호서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2014헌아불기소처분취소(재심)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양장리 100)

대리인 변호사 ○○○

○○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00. 00. 2007헌마0000 결정

2014. 0. 0.

주 문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다.

2. 판단

3. 결론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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