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홍보담당관 |
제정 2019. 10. 2 내규 제2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제3조(시상의 기준 등) ① 시상의 종류, 시상금액 등 시상 기준은 행사 규모, 참가 인원 또는 출품작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상금은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천만 원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 시상 내용은 공고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금은 공모전 등이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