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
제정 2002. 2 21 내규 제49호
개정 2019. 11. 4 내규 제233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① 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연구회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또는 사무처 직원 및 헌법재판연구원 직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재직하는 자
4. 기타 헌법재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 (임원) ①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⑤ 기타 필요한 임원 및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5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의 발표 및 토론
2. 관련자료의 번역
3. 심포지엄의 개최
4. 활동성과물의 발간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제7조 (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실적 등 제출) 연구회는 당해연도의 연구회의 회원현황, 운영실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칙) 연구회는 이 내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 2. 2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전문분야연구활동지원비집행지침(총무 제1512-7호, 2001. 1. 8.)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회는 이 내규시행일에 이 내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4>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 11.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연구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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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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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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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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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수 |
내부회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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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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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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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또는 간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회칙 1부.
2. 회원명부 1부. 끝.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