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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02. 2 21 내규 제49

개정 2019. 11. 4 내규 제233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록) 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연구회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

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원 또는 사무처 직원 및 헌법재판연구원 직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재직하는 자

4. 기타 헌법재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임원)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기타 필요한 임원 및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5(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의 발표 및 토론

2. 관련자료의 번역

3. 심포지엄의 개최

4. 활동성과물의 발간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7(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운영실적 등 제출) 연구회는 당해연도의 연구회의 회원현, 운영실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회칙) 연구회는 이 내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칙으로 정한다.

10(시행세칙) 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2. 2. 2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전문분야연구활동지원비집행지침(총무 제1512-7, 2001. 1. 8.)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회는 이 내규시행일에 이 내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4>

(시행일) 이 내규는 2019. 11.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연구회 등록신청서

..............................................................

명 칭

회 장

간 사

내부회원수

외부회원수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또는 간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회칙 1.

2. 회원명부 1.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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