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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PC방) 사건
<헌재 2008. 4. 24. 2006헌바60·61(병합),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등>
이 사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학교보건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위임입법한계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PC방이 구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벌금형)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재판계속중 처벌의 근거규정인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중에서도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는 영업행위 또는 시설의 존재 자체나 영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폭력성이나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 또는 보편화시키는 행위 및 시설은 물론, 사리분별력과 자기절제력이 미약한 학생들로 하여금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로 나아가기 쉽게 하거나 사행행위나 오락에 빠지게 하여 학습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큰 행위 및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이라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범위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가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위 및 시설과 비슷한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건전한 상식을 갖춘 통상인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금지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의 목적은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초과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 의한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으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가. ‘미풍양속’은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으로 설명되고 있고,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응 이해될 수 있을 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광범위한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가리키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또는 시설’은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어떤 행위 및 시설이 이른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미리 예측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 및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위 금지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관련결정】
위 결정과 동시에 쟁점이 동일하지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이전의 구 학교보건법 규정인 사건(2004헌바92) 및 이 사건 쟁점 중 위임입법의 한계와 직업의 자유가 문제된 사건[2006헌바83․84․89․93, 2007헌바7(병합)]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