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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6헌바5 우체국 보험 압류 금지 사건 별칭 : 우체국 보험 압류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08. 5.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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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압류 금지 사건

<헌재 2008. 5. 29. 2006헌바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던 주민을 상대로 그 주민이 가지고 있던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해지자, 이에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우체국보험은 소득, 지역,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헙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재판관 1인의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관한 별개의견 및 환급금 압류부분에 관한 단순위헌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권 심사 이외에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보험 중 하나인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등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희생 아래 수급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됨은 물론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른 특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이 상당하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재판관 1인의 한정위헌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의 보험수급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인신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교육보험금, 연금보험금, 만기보험금 등)이나 환급금은 그것을 반드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4.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차별취급하고 있는 집단 또는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을 잘못 파악하여 비교가 무의미한 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왜곡시키거나, 설정된 비교집단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처럼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 대상 따로’의 왜곡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압류 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채권자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 우체국보험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은 주로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기타 공공 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를 국가 담당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에 대한 가입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고, 우체국보험은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서민들이 소액의 보험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우체국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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