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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사건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계급별로 응시연령의 상한에 차등을 두어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중 5급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부분이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어서, 응시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관 3인이 위헌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재판관 1인이 합헌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단순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다.
2.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32세가 넘으면 5급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5급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5급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것보다 유익하도록 사회의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5급 공무원 취임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이바지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사회의 각 분야에 안배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
또한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크고, 또 그 직급에 종사할 수 있는 최대연령인 정년이 있는 이상 정년에 걸리지 않으면 그 직급에 종사할 기회를 가능한 한 빼앗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3. 재판관 1인의 합헌의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32세까지로 응시연령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