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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가산금채권의 우선변제 사건
<헌재 2008. 5. 29. 2006헌가6ㆍ11ㆍ17(병합)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등>
이 사건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세금을 파산선고 후에 체납해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파산채권 등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파산법상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의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위 가산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 등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채권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직권 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 5(위헌)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이는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한 사례이다.
1.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우선권에 관하여 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서도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부가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몫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 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우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① 사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 채권의 지연이자가 파산법상 후순위채권인 것과 비교할 때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등질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점, ② 파산실무상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조세채권의 회수절차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는 점, ③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다액의 가산금채권이 수시로, 그리고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됨으로써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감수하여야 할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징수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적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
【사후경과】
이 결정 전 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가산금채권 등에 대한 이 결정을 보도하면서 앞서 위헌결정을 내린 위 연체료채권에 관한 결정례를 대비시켜 보도한 바 있다(법률신문 2008. 6.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