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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 사건
<헌재 2008. 6. 26. 2007헌마917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 위헌확인>
이 사건은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법시험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사람으로서, 2001년 및 2005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각 해당 년 및 해당 년 다음 해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다시 합격하였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위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항에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공고 중 시험시간에 관한 부분은 시험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사건 공고는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내지 기술적인 문제로서 입법부 내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있어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서 2007. 1. 2.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일반적인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간과 조건 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응시생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같이 정한 것이 시험주관 관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목당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공고가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