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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 공직선거운동 위헌 여부 사건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기준은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출력수 등의 소음허용기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중에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자 청구인은 확성장치로부터 소음이 발생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음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은 환경권이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가. 재판관 3인의 의견
국가는 사인인 제3자가 유발하는 선거소음에 대해 일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예방하는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한 확성장치 사용에 의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의 인정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하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재판관 1인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확성장치에 의한 소음허용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다.
4.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에서와 같은 선거소음은 앞으로도 반복해 치러질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고, 또 공직선거에서 유발되는 소음으로부터의 영향은 반드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또 소음 피해가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신체의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전개하는 재래식 선거운동 방식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직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소음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갈수록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져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소음을 유발하는 확성장치의 출력수에 관한 규정 등을 두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기본권이나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누려야 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를 가져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공직선거시 유발되는 선거소음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