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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가4 제한상영가영화 등급 규정 사건 별칭 : 제한상영가영화 등급 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08. 7. 31.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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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영화 등급 규정 사건

<헌재 2008. 7. 31. 2007헌가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제한상영가 영화등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 그리고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이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5. 11. 18.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카르로스 레이가다스(Carlos Reygadas) 감독의 ‘천국의 전쟁’(Battle in Heaven,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 11. 24.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중 ‘발기된 남성 성기의 구강섹스, 속까지 보여주는 여성 성기 및 발기된 남성 성기의 노골적 노출, 발기된 남성 성기 확대장면, 예수 그림 속의 음모노출, 남녀가 나체로 누워 있는 장면 등 섹스장면의 리얼함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고, 전례 없이 노골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6. 2. 2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2006구합9085), 2006. 5. 13.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2006아935),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한편, 국회는 2006. 4. 28. 영화진흥법(이하 ‘영진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을 하나로 묶어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종래 영진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흡수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 6인, 단순위헌 1인) : 2(합헌)의 의견으로 제한상영가 영화등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제5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와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 의견

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의 위임 규정은 영화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임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의 영진법 규정과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영진법과 같은 이유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여야 하며, 영진법 규정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에 관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영비법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우리는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에 관하여 위 다수의견과 이유를 달리하므로 의견을 밝힌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규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법규 명령이 아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영진법 제29조의2 제1항), 제한상영관에서는 다른 영화의 상영은 금지되며(제29조의2 제3항), 일반 영화상영관이 설치된 시설과 장소에서는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된다(제26조 제2항, 영진법시행령 제11조의2 제6호). 또한 제한상영가 영화는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판매․상영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항),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한 광고․선전은 할 수 없다(제24조의2). 이러한 법률 내용은 2006. 10. 28.부터 영진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영비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률 규정들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영화의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영진법이나 영비법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필요한 이유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규제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 제22조와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합헌의견

가. 영화에 있어 제한상영가제도를 두는 것은 성인들에게는 볼거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란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폭력적,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상영장소나, 광고, 선전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영화와 같은 창작물은 그것이 제작․수입되는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매우 민감한 매체로서, 그 등급 기준은 시대의 사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법규의 형식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이를 위임한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제한상영가제도를 두는 입법목적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규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는 영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제한상영가 영화의 등급기준은 청소년은 물론 일부 성인들조차도 관람을 할 경우 악영향을 받을 만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가진 영화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후경과】

이 결정이 선고되자 언론은, 그동안 영화계가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온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영화계에서는 현행법상의 영화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제도에 대해 사실상 예전의 등급보류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해 왔었다.

한편, 소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영비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등급 분류를 집행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제한상영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고쳐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다만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비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2008. 8. 1.자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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