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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가9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별칭 :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종국일자 : 2008. 9.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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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기존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를 부담금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일정요건을 갖춘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등을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잠실22번지 아파트재건축조합은 강동 교육청과의 사이에서 기존 학교 건물을 개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송파구청장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러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률조항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와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는 특례법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만 이중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만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자까지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인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한다.

2.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대한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가.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

나. 교육시설의 확보는 일반적 공익사업이며, 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업자가 학교신설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종국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례원칙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에 대한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학교의 건축·기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공권력의 불법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 행위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를 면제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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