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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화물제한기준 사건
<헌재 2008. 9. 25. 2007헌마2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과 용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승 이내로 제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정원제한조항)과 화주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의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 40㎏ 이상 또는 용적 80,000㎤ 이상’일 것을 요하는 위 법 및 시행규칙 조항(화물제한조항)에 대하여 “2001. 11. 30. 전(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 판례집 16-2하, 580).
그러나 위 결정 이후 콜밴사업자에 대한 법적용의 기준이 등록일자에 따라 달라져 법집행상 곤란이 발생하고 이용객의 혼동이 뒤따르자, 위 화물제한조항을 종래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모든 밴형화물자동차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위반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들이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재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재조항을 적용받게 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재조항은 ‘임의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입법목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의 등에 비추어, 화물이 수화물의 한계를 넘어선 중량과 부피일 것임은 화물운송사업의 본질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도 영업할 수 있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1. 3. 26.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운송약관 개선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2003헌마226등 결정으로 인하여 약 4년간 다른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2001. 11. 30. 이후 종사자들)과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여객운송을 통한 영업이익을 누려왔으므로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구 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은 택시업계와 콜밴업계의 영업범위를 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요한 공익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2003헌마226등 결정 이후 화물자동차의 등록일자에 따른 차별적인 법집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교통수단 선택의 혼란 가중 등으로 화물제한기준을 통일화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2003헌마226등 결정에서는 화물제한조항뿐만 아니라 정원제한조항까지 모두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바, 정원제한조항이 있은 후 화물제한조항이 있기 전에 등록한 자로서 뒤늦게 화물제한만 받게 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정원제한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1. 11. 30. 전에 등록한 자들이긴 하나, 선례의 한정위헌결정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나목이 신설됨으로써 더 이상 정원제한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정원제한과 화물제한을 모두 받았던 종전 결정 당시의 청구인들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여 선례의 판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택시는 ‘승용자동차’로서 중량이 과하거나 부피가 큰 화물을 탑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택시 운송업자가 손쉬운 여객운송 대신 화물위주의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상하여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만 화물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20㎏의 중량과 40,000㎤의 부피라는 기준은 밴형화물자동차가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지품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화물’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약관상 수화물 기준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조항은 법 제2조 제3호 후문의 입법취지에 맞게 화물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모법이 허용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