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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여부
<헌재 2008. 9. 25. 2006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연금수급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이 있는 동안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4. 9. 8.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은 정당화된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그렇지만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제정된 때부터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위헌법률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된 날 이후에만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법규만 예외적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이는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확정․완결된 경우와 같이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 확보보다 위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위헌법률의 소급적 실효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청보다 더 큰 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헌법률의 소급적 실효를 부정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위헌법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헌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획정하는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히고,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