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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마206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사건 별칭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사건 종국일자 : 2008. 10. 30.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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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사건

<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도산처리제도 가운데 하나인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의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연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음)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개인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은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와 보증인은 공동채무자임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의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연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확인 심판을 제기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제1법률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어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일괄하여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개인회생절차의 성립형식상 특성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으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을 차별하여 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은 보증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법률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어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을 차별하여 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은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개인회생절차상 보증인의 과도한 책임 부분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제2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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