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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마860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별칭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종국일자 : 2008. 11.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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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진흥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2007. 7. 1.부터 201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청구인들은 각각 영화관 경영자와 관람객으로서 이러한 부과금 제도와 그에 관한 영화관 경영자의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재규정에 대하여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영화관 경영자의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재규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4(기각): 5(위헌)의 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제재 규정에 대한 각하결정의 이유 요지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과태료 제재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에 대한 이유 요지

가.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이며, 영화관 관람객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이다. 즉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된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징수의 타당성과 적정성은 지속적인 입법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또한 영화관 경영자는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과 가까이 있으므로 그 징수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른 문화생활 영위자 및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를 통해 추구하는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인 영화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반국민 중에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산업의 발전 등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며,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 과정에 입법자의 통제가 있다는 점은 납부의무자의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결국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아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과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들을 영화 이외의 다른 문화생활의 영위자 및 다른 문화산업의 종사자와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 전인 2003. 12. 18. 헌법재판소는 공연장의 관람객 등에게 부과하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건)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로서 재판관 4인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다른 재판관 4인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에서는 위 사건과 달리 포괄위임입법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오로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만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나뉘어졌다. 비록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소원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 7. 1.부터 시작된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모금은 그 시행 기간으로 예정된 2014. 12. 31.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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