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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위헌소원 사건
<헌재 2008. 11. 27. 2007헌바3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사용자의 파산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파산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담보물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청구인은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던 중,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을 1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파산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 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한을 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7. 8. 21. 94헌바19 결정 참조),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최우선변제권은 입법의 목적과 입법목적 달성수단의 양 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은 임금채권의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을 수정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가 헌법적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