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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가10, 2007헌가16(병합) 강도상해의 재범자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사건 별칭 : 강도상해의 재범자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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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의 재범자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사건

<헌재 2008. 12. 26. 2007헌가10, 2007헌가16(병합)〉

 

 

이 사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에서는 특강법 제3조 중 이 부분만을 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반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확인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도상해죄 등을 각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가 적용되고 다시 특강법 제3조(누범의 형)에 의하여 그 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되게 되자, 당해사건의 각 법원에서 특강법 제3조에 대하여 각 위헌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5와 특강법 제3조가 거듭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형이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바, 위 두 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특가법 제5조의5에서 규정한 전범과 후범의 존재’ 및 ‘누범기간’이라는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하여 형법 제337조에서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 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

나. 형법 제337조 또는 그 미수죄의 누범자는 검사의 기소 여하에 따른 특가법 제5조의5의 적용 여부에 의하여 사실상 ‘무기 또는 징역 14년 이상’에서부터 ‘사형,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에 이르는 편차가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일 특가법 제5조의5를 적용하고 그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면 누범에 관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고 그후 법률상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가 되는 데 비하여 애초에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됨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5의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아 불합리하게 되며, 형법상 각 규정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범과 후범이 강도상해․치상죄인 경우나 그보다 더 무거운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인 경우에 유기징역형은 모두 동일하게 되는바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의 경중이 달라 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하여야 할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등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가능하게 되는 이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특례규정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과는 달리 전범과 후범의 범죄가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로 가중하고 있는 것인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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