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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라11 섬에 대한 관할권한 사건 별칭 : 섬에 대한 관할권한 사건 종국일자 : 2008. 12. 26. /종국결과 : 인용(권한확인),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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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대한 관할권한 사건

<2005헌라1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 섬에 대하여 청구인 측은 사수도, 피청구인들 측은 장수도라 호칭하는데, 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청구인)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섬은 1919. 7. 10. 소유자 김유홍으로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었다가 1930. 4. 9. ‘제주도(濟州島)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 임야 6정 9단 7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일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대한민국을 거쳐 1972. 4. 17.에는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완도군은 1979. 2. 2. 이 사건 섬에 관하여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 임야 214,328㎡’ 소유자 국(재무부)으로 임야대장에 신규 등록하였는데, 청구인은 2005. 9. 23.경 피청구인 완도군수에게 이 사건 섬이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므로 임야대장을 말소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섬의 임야대장 등록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05. 11. 30.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

가. 피청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제거시키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인용(認容)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섬에 대한 임야대장 등록권한이 피청구인 완도군수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의 침해이고 임야대장 등록권한에 관한 다툼이 아니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섬에 관한 임야대장 등록권한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권한분쟁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 완도군에 대한 청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구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으나, 토지(육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공부상 정리되어 있고,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면서 토지 특정의 한 방법으로 소재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행정구역의 표시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이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육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형도, 기타 역사적, 행정적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공부상으로 이 사건 섬은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완도군 모두에게 등록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임야도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사후 경과】

이 결정 이후 언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를 놓고 벌여온 29년간의 관할권 분쟁이 제주도의 승리로 끝났다.”(연합뉴스 2008. 12. 26.자), “사수도(제주특별자치도측 명칭)’와 ‘장수도(전남 완도군)’ 등 2개의 이름으로 불리며 관할권 다툼이 일었던 섬에 대한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문화일보 2008. 12. 27.자)는 등으로 이 사건에 담긴 취지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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