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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 별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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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있어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2007. 11. 30.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각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발표한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08헌마370 사건의 청구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헌바147 사건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당해 사건의 청구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예비인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예비인가가 거부된 대학들은 본인가를 위한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위 결정은 청구인들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주의를 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만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 입학정원의 수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속‧적절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총입학정원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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