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07헌가22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사건 별칭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사건 종국일자 : 2009. 3.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2007헌가22.hwp 21-1(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사건

<헌재 2009. 3. 26. 2007헌가22>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그 물품 등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청신청인 및 당해 사건 항고인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9,000원 상당의 건어물 1상자씩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을 담당한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 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나.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그와 같은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하여,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헌성은 과태료 제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 및 액수에서 비롯된 점,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위헌적인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측의 금전이나 물품 혹은 음식물 제공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50배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위반행위와 책임간의 불균형이 보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이 있은 직후,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2009. 3. 26.자).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50배 과태료’ 제도가 선거 풍토 개선에 기여해 온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도 ‘50배 과태료’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조선일보 사설 및 세계일보 사설, 2009. 3. 27.자).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