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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지급정지 사건
<헌재 2009. 3. 26. 2007헌가5, 6, 7(병합)>
이 사건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의 관련조항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하고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내인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선고된 92헌가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 후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위헌결정 후 효력이 존속되고 있었던 나머지 지급정지 조항에 기하여 각 해당기간 동안 퇴역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정지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청신청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들 역시 이 조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1.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헌재 1994. 8. 31. 91헌가1, 판례집 6-2, 153, 161).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4. 6. 30. 92헌가9, 판례집 6-1, 543-544)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으로서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은,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에도,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체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일임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수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그 입법을 위임함으로써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 퇴역연금수급자의 퇴역연금수급권이 과도하게 제한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사후경과】
국방부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다 법원이 소급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을 돌려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 3.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