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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 37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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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05. 12. 30. 조례 제31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한 [별표2] 중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홍성군과 예산군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위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을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이다. 한편 당진군 나 선거구란은 위 6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05. 12. 30. 조례 제31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한 [별표2] 중 당진군 나, 홍성군 가, 예산군 가의 각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별표2]로 획정된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간에는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의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재판소 선례와 같이 투표가치는 당해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가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시·도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까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별표2] 중 청구인 ▼▼▼, ◇◇◇, ▽▽▽이 거주하는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고, 청구인 ○○○이 거주하는 당진군 나 선거구란은 위 6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선거구들 사이의 불가분성의 원리에 따라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위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을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라.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 : 1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홍성군, 예산군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당진군의 선거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 미만이어서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마.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청구인의 선거구와 최소선거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기준은 광역의회보다는 엄격한 비율인 3 : 1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홍성군의회의원 및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가 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각 인구수를 대비하여 볼 때 3 : 1의 비율을 초과하여 위헌이라는 것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별개의견을 제시한다.
[별표2]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중 관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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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
선거구명 |
지 역 구 의원정수 |
선 거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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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60개소 |
152명 |
209개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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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 |
9 |
12개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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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
당진군 가 |
3 |
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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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나 |
2 |
고대면, 석문면, 송산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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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다 |
3 |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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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라 |
2 |
신평면, 송악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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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 |
9 |
11개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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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홍성군 가 |
2 |
홍성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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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나 |
3 |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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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다 |
2 |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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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라 |
2 |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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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 |
9 |
12개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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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
예산군 가 |
2 |
예산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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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나 |
2 |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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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 |
2 |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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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라 |
3 |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