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바113.hwp 21-1(하)
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상표등록 금지 사건
<헌재 2009. 4. 30. 2006헌바113․114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상표법 제7조 제3항 전문 괄호부분이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1987년 경 ‘장수’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박○자가 1998년경 ‘장수’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1년경 ‘장수★★★★★’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였다. 청구인은 위 박○자의 상표에 대하여 청구인의 등록상표 ‘장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04. 7. 23.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해관계인 이○안은 2006년경 청구인의 등록상표 ‘장수★★★★★’가 소멸등록된 위 박○자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위헌의견)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위헌 심사의 기준
등록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상표법제50조)으로서의 상표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하며, 또한 청구인과 같은 상품의 생산․판매자가 원하는 상표로 등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표등록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과 관계없이, 후출원상표의 출원시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되,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출원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공존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등록무효심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으로 인하여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라도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심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시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그 확정 이후에 새로이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무효의 소급효’(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배치되어 전체 상표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후출원자는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등록상표가 무효로 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권인 상표권과 당해 상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따라 후등록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후등록상표권자는 선등록상표의 무효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재출원이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
2. 재판관 1인의 합헌의견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등록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나,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일반소비자들의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무효에 있어서는 예외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후출원상표의 등록 심사시점 내지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의 심결(혹은 판결)시점과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 시점의 선후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초래 및 상표등록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 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무효심결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된 선등록상표를 상표등록심사시 인용상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