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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가8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사건 별칭 :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사건 종국일자 : 2009. 4. 30.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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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 국고귀속 사건

<헌재 2009. 4. 30. 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은, 유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재원에 포함시켜 배분하는 민사집행절차의 경우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은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며, 체납처분청은 공매대상재산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자 대상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재공매를 실시하였으며, 재공매의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지방세 체납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처음의 매수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체납처분청에 지급한 후 재공매의 대금으로 비용과 체납세액 및 제청신청인에게 배분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5. 10. 20.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약보증금을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7. 1. 29.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헌법불합치) : 1(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에게 200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을 촉구하였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또는 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또는 담보권자에 비하여 절차에 대한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소멸의 범위 및 배당액 등에 있어 법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계약보증금 제도가 절차의 신속에 기여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며, 계약보증금의 별도 국고 귀속에 따르는 배분재원의 축소는 오히려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에 장애가 된다. 한편 위약금약정과 같은 성격의 제도를 특별히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절차상 제3자가 제공한 재원으로는 절대로 관련 채권을 만족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 등에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가 등으로 하여금 공매대상재산의 현금화 단계에서 조세채권 및 절차비용 이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을 절차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헌법불합치결정

다만 위약금약정 유사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계약보증금을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할지, 담보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있다 할 것인데, 배분재원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별도의 국고 귀속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선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재판관 1인의 일부위헌의견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몰수되는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의 매각대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유화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재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몰수부분>은 위헌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헌선언을 할 수 없다.

 

【사후경과】

이 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12. 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적용중지명령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절차에서 관련 기관은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일단 보관하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되, 개선입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보증금의 최종적인 배분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절차 등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각종 공과금의 징수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결정에 따라 그동안 ‘잡익’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온 연간 47억여원의 계약보증금은 공매 이해관계인 사이에 배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법률신문 200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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