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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마369 평화적 생존권 사건 별칭 : 평화적 생존권 사건 종국일자 : 2009. 5. 28. /종국결과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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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 사건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국민이 ‘대통령의 군사훈련 결정으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위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007년 3월경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연습결정’이라 합니다)하자,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평화적 생존권이 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구체적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청구는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각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 내지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이 전쟁과 테러 등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평화주의가 헌법적 이념 또는 목적이라고 하여 이것으로부터 국민 개인의 평화적 생존권이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보호영역)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다. 평화적 생존권의 권리내용으로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지 아니할 권리”,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연습, 군사기지 건설, 살상무기의 제조‧수입 등 전쟁준비 행위가 국민에게 중대한 공포를 초래할 경우 관련 공권력 행사의 정지를 구할 권리” 등일 것인데,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의 구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밖에 ‘평화적 생존권’이란 개념의 연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화를 개인의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토와 국민을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수행 기타 군사활동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군을 조직·유지하며 군사활동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가 위와 같은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 국민에게 국제적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침략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국민을 침략적 전쟁에 동원하거나 테러의 위해 속에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국가의 헌법상 책무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비록 헌법상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연습결정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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