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마738 화상 접견시간 단축 위헌확인 사건 별칭 : 화상 접견시간 단축 위헌확인 사건 종국일자 : 2009. 9. 24. /종국결과 : 기각

2007헌마738.hwp 21-2

화상 접견시간 단축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09. 9. 24. 2007헌마738 화상 접견시간 단축 위헌확인〉

 

이는 대전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에게 7회에 걸쳐 10분 내외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접견교통권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2007. 4. 2.부터 대전교도소에 수형자와 가족 등 사이의 화상접견시 교도관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이전과 달리 7회에 걸쳐 각 화상접견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부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에게 10분 내외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를 포함한 교도소 일반의 접견시설 및 접견담당인력 등의 현황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수형자들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화상접견시간이 부여되는 사례는 향후에도 없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이미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화상접견시간을 줄여서 부여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2.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며, 외부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행형 시설의 적극적인 조력을 요하는 기본권들도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 정도 제한된다. 또한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라는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정당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 등의 접견권을 나름대로 보장하면 족한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수형자에 대한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3.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대전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도 골고루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