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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바12 국민참여재판 사건 별칭 : 국민참여재판 사건 종국일자 : 2009. 11. 26.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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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사건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관하여 국민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장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한 위 법률 제5조 제1항과 국민참여재판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위 법률 부칙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2007. 2. 8.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재판참여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 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 제2항 후단(폭발성물건파열 치사), 제172조의2 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 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 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 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 제2항 후단(중손괴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뇌물), 제4조의2 제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 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제5조의9 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부칙(2007. 6. 1. 법률 제8495호)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법률 제46조 제5항에 관한 부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장되는지에 관하여 연방헌법과 수정헌법 규정을 통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그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고, 단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여법률 제5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법정형이 중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실제 형사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범죄 등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대하여는 일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 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 사건으로 그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거쳐 대법원규칙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참여법률 부칙 제2항에 관한 부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할지 여부 및 그 시행시기와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재판참여법률 부칙 제2항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사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절차가 개시됨과 아울러 피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공소제기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 역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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