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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사건 별칭 :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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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사건

<헌재 2009.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 모두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게 하여 적용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 등은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및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모두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형사소송법 (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위헌의견)(1인의 주문표시에 대한 반대의견 포함)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죄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구속 피고인이 상소하였다가 상소기각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결정에 의하여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구속 피고인이 상소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받지 못하는바, 이로 인하여 상소를 취하한 구속 피고인은 상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

결국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게 하여 적용된다.

 

2. 재판관 1인의 주문표시에 대한 반대의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할 때에는 법률의 내용 중에서 위헌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기존내용 자체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3. 재판관 1인의 합헌의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인바, 그 재량행사에 따른 입법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부 본형에 산입하여야만 인권이 보호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상소제기 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는 입법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소제기 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를 법정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자가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소를 취하한 구속 피고인을 상소를 기각당한 구속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미결구금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의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를 법정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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