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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마324, 2009헌바31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확인 조치 사건 별칭 :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확인 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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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실명확인 조치 사건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1) 2008헌마324 사건의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였으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견 게시가 거부되자,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2008.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9헌바31 사건의 청구인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서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후, 그 신청절차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제26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08카기681)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2009. 2.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1. 7인 재판관의 법정의견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글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침해성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9헌바31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261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2008헌마324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오히려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제대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고,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만 인정되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의 글’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글과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제한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방과 비실명방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비실명방의 경우 경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의 제재수단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 익명에 의한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익명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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