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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가6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위반 사건 별칭 :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위반 사건 종국일자 : 2010. 2. 25.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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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위반 사건

<헌재 2010. 2. 25.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이 사건은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네트정보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 책임자, 같은 피고인 주식회사 이네트정보기술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사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이네트정보기술도 마찬가지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2006고정336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직권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8. 3. 4. 위헌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0조 (보고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해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고 있다.

우선 위 “명령”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명령”이 의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법률전문가로서도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의 차원에서는 전혀 규율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항의 내용이나 종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가 ‘사업주’로서 일반인들에 비하여는 이 법의 주요한 보고의무 대상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발생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규율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업주에게 있어서도 그 사항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의미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단지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ㆍ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 만으로는 수범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범내용을 노동부령으로 특별히 위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으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로 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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