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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9헌가2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별칭 :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종국일자 : 2010. 3. 25.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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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사건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이 사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과잉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은 2007. 6. 29. 17:30경부터 20:10경까지 도심의 주요 차도 전 차선을 검거한 채 집회․행진을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하면서 제청신청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185조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09. 5.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185조(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형법 제185조는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및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행위자의 의도 및 행위가 지속된 시간, 다른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규범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과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 및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형법 제185조는 집회를 직접 금지하거나, 집회의 장소, 방법 등에 제한을 가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 또는 시위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형벌과 책임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형법 제185조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의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형의 하한이 없어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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