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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바53 방치폐기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 사건 별칭 : 방치폐기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 사건 종국일자 : 2010. 5. 27.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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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 사건

<헌재 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9호(2010. 6. 10.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44조 제1호에 관한 부분 및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두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타인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도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였는데, 그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관할청인 화성시장은 마도기업에게 방치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발하였으나, 마도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방치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화성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과 함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심판대상조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게 당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 목적은 정당하고, 직접적인 오염원인자 이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폐기물 처리책임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항상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임차인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폐기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가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고, 한편 소유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토지 위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임차인)에게만 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면, 폐기물의 방치가 쉽게 조장되거나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폐기물 방치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처리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 관계법령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를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1차적 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로 인하여 얻게 될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도 당해 토지 위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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