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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사건
<헌재 2010. 5. 27. 2008헌마491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청주시 상당구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의 9.8%의 표를 얻고 3위로 낙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여야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합헌의견) : 2(위헌의견)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해 주도록 하는 규정으로,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 즉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 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선거공영제를 형성함에 있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10% 또는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에게만 일정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게 하는 것은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입후보하려는 자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
또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라는 점,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절반에 이르는 후보자(49.4%)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실, 국가가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선거비용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공영제 및 선거경비 공공부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선거에 관한 경비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규정하려면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두어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전의 대상으로 규정한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법한 선거운동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헌법 제116조 제2항의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18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순위 3위를 한 후보자들 중 55.1%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득표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두어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선거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민주정치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소견을 표시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 받을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후보자추천제도. 기탁금제도와 같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장치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첩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력이 풍부한 자나 입후보 자체로 선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입후보 난립 방지의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효과를 갖는바, 이는 선거공영제 정신에 위배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등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선거공영제 본래의 정신인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