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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05헌마346 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사건 별칭 : 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사건 종국일자 : 2010. 5.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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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사건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이 사건은 청구인인 초기배아와 배아생성자 등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한 생명윤리법 규정과 잔여배아의 보존기간과 그 폐기 및 연구에 관한 같은 법 규정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인 초기배아들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배아생성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잔여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 1, 2는 냉동수정란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배아들이고, 청구인 3, 4는 부부로서 임신의 목적으로 청구인 1, 2를 생성하게 한 배아생성자들이다. 그 밖의 청구인들은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이 임신목적의 배아 생성을 허용하면서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잔여배아의 보존기간과 그 폐기 및 연구에 관해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생성배아의 수효에 관한 제한 및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와 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통해 생성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ㆍ폐기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3.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4항, 제22조, 부칙 제2항, 제3항 및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그 중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을 비롯한 주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50호로 제정된 것)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①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임>

제22조(체세포핵이식행위) ①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②(잔여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제17조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되었을 것

2. 생성 후 5년이 지났을 것

3.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청구인 1, 2의 청구에 대한 판단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ㆍ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 1, 2는 생명윤리법상의 ‘배아’(생명윤리법 제2조 제2호 참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인 초기배아들이다.

청구인 1, 2가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 1, 2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 청구인 3,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면서 보존기간이 지난 후 연구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이 직접 제한된다.

그러나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5년의 보존기간 및 폐기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입법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 3, 4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3, 4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인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 보면, 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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