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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 별칭 :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 종국일자 : 2010. 6. 24.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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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이 사건은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재차 거부한 것은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 16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준비기일 진행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수사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중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기하여 법원에 나머지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수사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변호인은 위 결정 후 피청구인에게 나머지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재차 위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다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정신청 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 수사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은 결국 위 수사서류 전부를 열람·등사하게 되었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4. 16.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재차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위헌의견) : 1(각하의견)의 의견으로,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1인 재판관의 보충의견 있음)을 선고하였다.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견

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이미 열람․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신청권이 인정되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불복절차에 따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등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66조의3),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266조의4). 또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마.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절차 내에 마련하고자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열람․등사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부의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재판관 1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4에 규정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조항의 취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열람․등사로 인하여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나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하게 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적으로 효과적인 불복수단을 명문의 특별규정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명문의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검사로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할 것인바, 이러한 불복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여부의 중대성 및 신속한 절차진행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입법론적으로는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집행정지효가 없는 보통항고보다는,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를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마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리고,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거나,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검사가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며, 이는 해당 서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증명력에도 실질적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입는 위와 같은 소송상 불이익의 가능성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규정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주관적 목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나 기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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