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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바128 퇴직 후 폐질상태 확정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 부지급 사건 별칭 : 퇴직 후 폐질상태 확정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 부지급 사건 종국일자 : 2010. 6. 24.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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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폐질상태 확정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 부지급 사건

<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 및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해병대 복무 중 선배 부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정신장애를 입고 2003. 1.경 만기 전역한 이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단,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견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상군인의 범위 및 지급요건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므로 그 입법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입법자는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① 각 해당 연금법의 입법 목적, 연금의 구조 및 체계 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이 있고, ②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집단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그 동안 공직제도나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약 47년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설령 군인연금 기금이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단계적인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상이군경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률 소정의 보훈급여금 상당액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나, ① 군인의 경우 지휘체계 및 규율이 엄격한 군복무의 특수성이나 의료시설의 미비 등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② 폐질상태가 퇴직 이후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되는지 여부는 질병의 특수성이나 근무환경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적 공백 상태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상이연금수급권의 요건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와 수급 구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2.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위헌성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 자체가 아니라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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