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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사건 별칭 : 형사보상법 사건 종국일자 : 2010. 7.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2008헌가4.hwp 22-2

형사보상법 사건

<헌재 2010. 7. 29.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이 사건은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의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청구인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나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하여 재판관 8(4인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포함) : 1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견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입법에 맡겨져 있으나,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해 주는 기본권인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형사보상청구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입법은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척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 반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국가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하다고 할 것이며,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재정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의 재산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선언을 하되,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

2. 재판관 4인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에는 국가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영구적으로 허용될 우려도 없고 그 행사기간에 관한 법적 공백상태가 생길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청구의 구체적 절차의 문제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국가예산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이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송부받게 되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형사보상청구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보상청구권과 같이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불안정성이 적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형사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서 인정될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재판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여러 가지 예외사유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성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연 그것이 같은 효과를 지닌 덜 제약적인 입법수단이라고 볼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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