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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9헌바122 해임 경찰공무원 재임용 금지 사건 별칭 : 해임 경찰공무원 재임용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10. 9. 30.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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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경찰공무원 재임용 금지 사건

<헌재 2010. 9. 30. 2009헌바122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해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1978.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5. 7.경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그 후 1990. 1.경 순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런데 2008. 8.경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로서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여 위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임용취소통지의 근거가 된 위 경찰공무원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중 “해임”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견

이 사건 경찰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공무원관계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 그런데 해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서 그 비위의 내용이 매우 중대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며, 해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을 위한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원인이 된 행위가 내포하는 도덕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은 자못 심대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해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만 다시 임용될 수 없을 뿐 그 외의 다른 공직에는 여전히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성격과 중요성, 그에 따라 요청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을 법률로써 영구히 배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입법자는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해당 공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조직의 특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임용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경찰공무원과 검사, 군인 등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되어 각기 다른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가 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타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다소 강화되어 있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경찰공무원은 검사, 군인과 더불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경찰공무원보다 더 높은 자격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경우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고, 경찰공무원만큼 그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군인의 경우에도 해임 후 5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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