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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바111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별칭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종국일자 : 2011. 3. 31.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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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헌재 2011. 3. 31. 2008헌바11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정의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증조부가 한일합병 직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고 한일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사공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적용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에 대하여 재판관 7(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후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 및 그 공개를 통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11조 제2항의 영전1대의 원칙이나 영전세습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나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국가권력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침해하는 명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항의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고도, 그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여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다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역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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