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232.hwp 23-1
당선무효된 후보자의 기탁금․선거비용 반환 사건
<헌재 2011. 4. 28. 2010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자신의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 하여금 이미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액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8(합헌)(보충의견 포함) : 1(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취임을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민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재대상자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한정하여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있는 선거범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의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낙선자와 당선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모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당선자에게만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후보자들은 모두 이를 자신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라서 굳이 낙선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의 효과는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만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선거공영제 위반 여부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민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을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선거범죄를 저질러 선거 자체를 해한 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면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득표율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점과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중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많은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
기탁금제도는 후보자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것이다. 이러한 기탁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삼는다면 기탁금제도의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재선거의 입후보자들도 기탁금을 기탁하여야 하므로 기탁금액은 국고에서 이중으로 지출될 염려가 없고, 다른 나라의 선거관련법령에서도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까지 선거범죄의 제재로 규정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기탁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판관 1인의 일부위헌의견
당선무효의 경우에 기탁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절차로서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 공직선거에는 가급적 많은 후보자가 등록하도록 유도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탁금제도는 헌법에 위반되고, 당선무효의 경우에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