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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마715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차별지원 사건 별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차별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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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차별지원 사건

<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 87(병합)>

 

이 사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 부칙 제2조는 합리적 이유없이 그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을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악성종양이 발병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판정을 받고 2007. 12. 21.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만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는 위 제7조 제9항을 위 법률 시행일인 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수혜대상을 한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제7조 제9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은 그 혜택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위헌의견) : 2(헌법불합치의견)의 의견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종래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던 것을, 2007. 12. 2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부의 유족들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원을 받을 유족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사망시기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종류에 따라 이환의 시기와 정도 및 질병의 진행속도 등이 다르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이다. 유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만한 정당한 기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또는 유족의 생계곤란의 정도나 지원의 필요성의 차이 등이 될 수 있을 것인바, 환자의 사망시기는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과도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그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뿐이고, 유족에 대한 지원조항은 따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혜자들에 대한 수혜의 근거조항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어떠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상태를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단순위헌결정을 한다.

 

2. 재판관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부칙조항은 (i) 지원의 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일부로 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과 (ii)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2007. 12. 21. 이후 사망환자의 유족이라는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후자의 결단부분에만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요소가 존재하므로 전체로서의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결정에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언한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전부에게 지원을 하게 되므로 국가의 충분치 못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헌성이 없는 전자의 결단부분도 효력을 상실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선언을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에 의하여 해당자의 일부만으로 수혜자를 제한한 합헌부분은 유지하되, 위헌적인 기준설정 부분은 합리적 기준을 다시 세워 합헌적인 규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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