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바267.hwp 23-2
부도수표 발행인 처벌 사건
<헌재 2011. 7. 28. 2009헌바267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인신을 담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6(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한 후,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10. 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부정수표단속법(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고, 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7(합헌):재판관2(위헌)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합헌의견의 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연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가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의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온전히 유지시킴으로써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앞서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어음 발행인과 달리 수표발행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제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의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이들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수표 이외에 신용목적으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신용목적으로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표와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수표가 신용증권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일반 공중으로서는 알 길이 없고,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신용목적으로 발행된 수표를 일반적인 수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에는 여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위 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인신을 담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침해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행위’인지 여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고의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여 수범자로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조항은 수표발행인의 고의가 개입될 수 없는 거래정지처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의범을 처벌하는 위 조항의 해석에 불명확성을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