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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형 선고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의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연좌제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법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선거관련 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강동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상황이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연좌제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ㆍ접촉 대상ㆍ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후보자와 협의할 수 있고, 후보자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등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후보자책임은 행위자인 배우자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는 점, 당선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 절차의 채부에 따른 장ㆍ단점이 나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ㆍ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배우자의 소정 선거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소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불이익을 받는 바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법적 책임을 지움에 있어 당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